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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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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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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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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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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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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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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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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전화)⇒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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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 허 세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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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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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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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수질오염원_설치ㆍ관리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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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수질오염원_설치ㆍ관리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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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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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신고서 1부
2. 신고대상 배출시설 신고필증 1부
3.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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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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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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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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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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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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