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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등 (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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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의 경우 설치내역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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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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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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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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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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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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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전화)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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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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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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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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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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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관리대상기기등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2. 관리대상기기등의 용량 및 총중량
3.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변압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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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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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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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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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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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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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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