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폐/재개업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
- 근거법규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결과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가. 휴업·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나.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