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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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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비산먼지발생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알리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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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7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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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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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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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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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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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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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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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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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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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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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변경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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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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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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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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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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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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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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