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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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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분뇨관련(분뇨 수집 및 청소) 영업을 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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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44조 및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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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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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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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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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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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방문)
(위임전결 :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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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허가 : 30,000원
변경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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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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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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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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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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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 사본 1부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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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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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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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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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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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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