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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관련영업 휴.폐.재개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가 휴․폐․재개업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교부(방문,팩스)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서식 39]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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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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