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변경(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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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진단용 방사설 발생장치의 신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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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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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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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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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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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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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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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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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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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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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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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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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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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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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소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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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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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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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 세금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