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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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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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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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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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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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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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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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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서류검토⇒ 개설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담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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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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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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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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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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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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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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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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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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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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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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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변경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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