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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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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의약품도매상의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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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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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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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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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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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변경처리 ⇒ 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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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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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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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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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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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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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허가증
2.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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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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