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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약국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을 변경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약사법 제20조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의거 시설 적합여부 조사(소재지 변경시)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소재지 변경 시 시설조사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담당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약국등록사항_변경신청서(약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약국개설등록증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변경 통보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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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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