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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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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약국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을 변경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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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약사법 제20조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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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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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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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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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의거 시설 적합여부 조사(소재지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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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소재지 변경 시 시설조사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담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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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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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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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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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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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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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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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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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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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변경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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