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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등록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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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약국을 개설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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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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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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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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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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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의거 시설 적합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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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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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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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해야함(「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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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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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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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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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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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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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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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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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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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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