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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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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소독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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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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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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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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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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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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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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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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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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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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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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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인력,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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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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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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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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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허가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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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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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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