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부속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허가(변경)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부속의료기관을 개설(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증 발급
    (위임전결 : 허가-소장, 신고/변경-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허가 : 100,000원
    - 신고 : 40,000원
    -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함) : 40,000원
    -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함) : 2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규 개설하였거나 부속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허가증)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첨부파일
    • [별지_제20호서식]_부속_의료기관_개설_(신고(변경신고)서¸_허가(변경허가)신청서)(의료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3.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소방서
  • 근거법규
    소방시설 설치의 적합 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 세금고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