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의료법 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특수의료장비_인력등록사항_변경통보서(특수의료장비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