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 등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 접수, 신고 내용 확인, 검토 및 결재,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교부 (방문, 인터넷)
(위임전결: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
-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