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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신규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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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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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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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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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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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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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신청사항과 토지의 이용현황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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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지적측량의뢰⇒지적측량성과검사 및 관계부서 협의⇒접수(서면)⇒서류검토⇒지적공부정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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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400원(1필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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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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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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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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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 1부
3.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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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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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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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신규등록토지(공공용지 제외)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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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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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토지(임야)대장 첨부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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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지적공부 정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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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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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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