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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 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신고서접수
    2. 신고서 검토
    3. 신고필증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외국인_부동산등_취득_신고서,_외국인_부동산등_계속보유_신고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2.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
    3.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4. 신분증
  • 근거법규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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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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