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면성 말소 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신청사항과 토지현황의 부합 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지적공부정리⇒토지소유자 및 당해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무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
- 근거법규
- 1.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