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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민원정보

  • 민원내용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주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 단서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8조의2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 및 조사⇒주소등록⇒신청인에게 통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무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서식_10]_미등기토지_소유자_주소정정_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호적부․제적부 등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분증
  • 근거법규
    1. 적용대상 토지 여부
    2.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의 동일인 여부
    3.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 여부
    4. 첨부서류의 적합 여부
    5. 그 밖에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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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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