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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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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주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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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 단서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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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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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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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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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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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 및 조사⇒주소등록⇒신청인에게 통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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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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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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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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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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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호적부․제적부 등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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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적용대상 토지 여부
2.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의 동일인 여부
3.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 여부
4. 첨부서류의 적합 여부
5. 그 밖에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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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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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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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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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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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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