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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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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변경)하는 경우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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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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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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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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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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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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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인가(통지)
(위임전결 :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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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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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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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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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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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1부.
2.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대의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그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3.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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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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