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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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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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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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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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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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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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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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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승인
(위임전결 :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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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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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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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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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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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1부.
2.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4.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5.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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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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