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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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허가증 재발급 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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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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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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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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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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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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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검토 → 처리
(위임전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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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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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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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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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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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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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