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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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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읍·면·동)에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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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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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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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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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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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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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인터넷) ⇒ 증명발급 ⇒ 교부처리(방문,인터넷)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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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방문 2,000원, 인터넷(정부24) 발급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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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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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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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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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 방문신청
1. 본인신청시: 신분증
2. 대리발급시: 신청서(위임장) 1부,
위임자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인터넷신청 :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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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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