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신․증설․업종변경등)승인(변경) 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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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공장을 설립하여 제조행위를 하고자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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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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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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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환경관리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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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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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부지조성 여부,진입로 조성여부, 공장건축가능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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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승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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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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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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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공장설립 완료보고(등록) - 기계시설설치 완료후 - 미이행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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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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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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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관계법령의 인허가명세서(의제처리
요청시) 1부.
4.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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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의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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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환경관리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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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 통보.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통보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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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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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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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설립허가서 발급후 건축준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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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건축과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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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