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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철거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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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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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주차장법 제 19조의13제3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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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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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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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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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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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검 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발급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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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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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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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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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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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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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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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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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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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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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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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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