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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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공장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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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 까지,제16조의2
§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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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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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환경관리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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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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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건축법, 환경관련법규등의 저촉여부 및 적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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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등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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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협의
(위임전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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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 (27,000원~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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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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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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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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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등록시 : 사업계획서 1부
3.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 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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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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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환경관리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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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유무 건축허가 관련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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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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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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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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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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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