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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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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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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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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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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건축과, 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 생태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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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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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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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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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28,000원 §면허세 : 18,000원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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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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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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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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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평면도 포함) 1부
3. 교육수료증 1부
4.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
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
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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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건축물대장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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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과
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
생태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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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축물 용도 관련
환경관리시설 설치대상 여부
정화조 적합여부
원인자부담금 대상여부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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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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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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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신고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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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할세무소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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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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