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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신규ㆍ변경) 사용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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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등록 시 차고지 설치가 되어있음을 증명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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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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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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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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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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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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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작성⇒접수⇒검토⇒수리⇒통보(확인서 교부)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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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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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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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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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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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기 소유 차고>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임대 차고>
- 주차장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차장 사용계약서
- 임대 건물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 임대 토지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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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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