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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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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만18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지원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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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암관리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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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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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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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60일이내(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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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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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소득재산조사 의뢰⇒서류검토⇒지원여부 결정 후 통보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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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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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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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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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_암환자_의료비지원사업_신청서류.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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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 신청서
2.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3. 소아암환자 소득재산,금융정보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의 부모 기준)
4. 진단서
5. 통장사본
6. 암치료비 영수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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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주민등록
2.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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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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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소득재산 실태조사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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