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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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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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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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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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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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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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영업별 시설 내역 확인
* 영업별 시설 기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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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결재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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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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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영업자 준수 사항 준수
* 영업자 준수사항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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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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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24호서식]_영업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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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11]_등록영업의_시설_및_인력_기준(제44조_관련)(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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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12]_영업자의_준수사항(제49조_관련)(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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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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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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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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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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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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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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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