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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취득세 계약해제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과세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 되어 취득세를 해제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계약해제의 적정여부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필요시)=>처리(위임전결: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3서식]_계약해제신고서(지방세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계약해제관련 서류
    2.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해제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근거법규
    계약 해제 여부의 적정성 검토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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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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