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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약해제 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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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과세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 되어 취득세를 해제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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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2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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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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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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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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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계약해제의 적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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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필요시)=>처리(위임전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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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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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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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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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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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계약해제관련 서류
2.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해제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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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계약 해제 여부의 적정성 검토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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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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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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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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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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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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