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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태아(매장, 화장)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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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죽은 태아의 매장(화장) 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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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장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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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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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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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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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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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검토=>결재=>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동장)
※ 매장 신고 : 매장 후 30일이내에 신고(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사후신고)
- 인천 서구는 매장 및 개장신고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함.
※ 화장 신고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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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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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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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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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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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매장(화장)신고서 1부.
2. 「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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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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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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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죽은 태아 매장 신고 수리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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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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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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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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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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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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