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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농지대장 교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농업인이 농지대장 발급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농지법 제50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58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발급 : 즉시(3시간), 신규작성 및 수정 : 10일
  • 현장 조사사항
    1.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경작 여부 2. 농업용 시설(330㎡이상)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경작 여부 ※ 농지가 관할구역 밖에 소재할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사실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경작사실 조회 및 현장확인⇒ 농지대장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농지대장_신규작성_및_변경신청서_(23.11.).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3. 위임장
  • 근거법규
    현장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농지대장 일제정비
  • 절차
    농지조서 변경요청
  • 시기
    농지대장 일제정비기간
  • 처리부서
    경제정책과 및 관외 농지조서 관련 기관
  • 조치사항
    1. 관외 농지 정비요청 2. 관내 농지 정비 및 대장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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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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