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및 제104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허가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자동차 1대당 1,4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1부.
가. 신청서 공란에 운임비용 기록.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시설등록증)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4.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부 (유상운송 특약 가입).
5. 자동차의 양 옆면에 시설명이 부탁되어 있는 차량 사진.
6. 어린이통학버스신고 증명서
-
- 근거법규
-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