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설의 개선,처리금지,폐쇄 명령 이행보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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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재활용시설의 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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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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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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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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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검사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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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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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서면) -> 서류검토 -> 현장조사(필요시) 및 신고처리 -> 신고처리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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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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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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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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