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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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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옥외광고사업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이 훼손되었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여 등록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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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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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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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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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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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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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검토→결재→옥외광고사업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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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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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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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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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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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부.
2.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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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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