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영업허가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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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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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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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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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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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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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시설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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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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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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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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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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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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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4.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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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허가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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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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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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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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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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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