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액 납부유예 신청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별지 제63호의5서식]
    § 지방세법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63호의5서식]_주택_재산세_납부유예_신청서(지방세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