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설치 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한부모공동생활가정설치신고, 미혼모부자 공동생활가정등
-
- 근거법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4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
- 근거법규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축물대장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