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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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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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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의료법 제40조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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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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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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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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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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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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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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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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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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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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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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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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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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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소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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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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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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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 세금소멸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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