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신청(변경)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항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기업지원일자리과․건축과 도시재생과
-
- 처리기간
-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현장확인⇒신청처리⇒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국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수집운반업 ; 적정통보후 6개월이내 수집운반업 허가신청
․ 폐기물처리업 : 적정통보후 2년이내 허가 신청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처리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시설설치 또는 장비확복계획서 1부
5. 폐기물재생처리업자와의 공급계약서
6. 기술능력확보계획서 1부
-
-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 민원내용
- 문화관광체육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건 축 과
도시재생과
-
-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지법, 수산업법
건축관련법률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