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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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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유류,유독물질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오염 예방 및 방지시설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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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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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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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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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설치: 7일, 변경: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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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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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전화)⇒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인터넷,무인민원발급창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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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 허 세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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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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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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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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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 1부
2.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용량 및 농도등에 관한 명세서 1부
3.토양오염방지조치계획서(조치기간, 방법, 내용등) 1부
4.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 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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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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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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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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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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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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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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