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서류 및 안내(신규, 주력추가, 법인합병, 양도양수)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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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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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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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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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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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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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시설·장비 및 사무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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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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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등록수수료: 업종별 상이
- 등록면허세 : 직원 30명 미만일경우 27,000원, 50명미만일 경우 40,5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입금액 : 자본금의 2/1000 (1억5천일 경우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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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등록면허세 관할 부서 및 전문건설협회, 공제조합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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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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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등록신청_안내-신규등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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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2]_건설업의_등록기준(제13조_관련)(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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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_국가기술자격법에_의한_관련_종목의_기술자격취득자의_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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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5호서식]_법인합병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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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4호서식]_건설업양도신고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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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파일첨부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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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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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 국 시, 군, 구 대한전문건설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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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자 출장 등으로 부재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부탁드립니다.
032-560-4484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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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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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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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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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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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