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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낚시어선업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낚시 어선업을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2일
  • 현장 조사사항
    낚시어선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2,500원
    면허세 27,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낚시어선업_신고서(낚시_관리_및_육성법_시행규칙)_(1).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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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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