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경우
가.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 증명서류
다. 어선검사증서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