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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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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공장설립승인을 득하고 공장등록(완료신고)을 아니한 자가 승인내용 중 회사명, 대표자(법인이 요청시), 세부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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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단서․제14조의3제1항 각호외 의 부분단서
§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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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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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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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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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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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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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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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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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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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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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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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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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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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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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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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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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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