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증명업(제조업,수리업 등)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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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계량기 제조업 · 수리업 · 계량증명업 및 자체수리자 등록사항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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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계량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 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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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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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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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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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건축물 관련서류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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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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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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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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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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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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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등록증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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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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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변경사항에 따라 관련부서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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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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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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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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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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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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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