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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노동단체)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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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노동조합설립신고증 훼손, 분실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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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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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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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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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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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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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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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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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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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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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_설립신고증_재교부신청서.hwp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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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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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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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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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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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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