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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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모든 영업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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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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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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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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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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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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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후 종료
(위임전결 : [개설 시]국장 [변경 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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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0원(개설 등록시에 한함)
․등록면허세 67,500원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등록면허세 54,000원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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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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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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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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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 개설등록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변경등록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
3.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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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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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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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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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대규모점포 등록 완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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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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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