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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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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통신판매업의 신고사항 중에서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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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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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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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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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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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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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및 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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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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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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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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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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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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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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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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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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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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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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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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